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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짜매물, 허위매물 가장 많은 곳은?

온라인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당장 팔 수 없는 부동산 '가짜매물'을 올려 수요자를 현혹하는 불법영업 사례가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데요.

 

특히 경기 용인, 수원, 화성 등 수도권 지역에서 가짜매물 신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규제 '풍선효과'로 최근 다른 지역보다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에서 가짜매물 피해가 많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것 같네요.

 

부동산 허위매물

 

▶ 올해 1분기 신고 접수 3만8875건 중 25% 수원, 용인, 화성 집중

 

7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량은 3만8875건이며, 이 중 약 25%인 9837건이 용인·수원·화성 3개 지역에 집중됐다고 하는데요.

 

가장 신고량이 많은 지역은 용인으로 1분기에만 5373건의 허위매물 신고가 접수됐고, 이어 수원(2317건) 화성(2147건) 고양(1893건) 성남(1515건) 서울 강남구(1202건) 군포(1085건) 인천 연수구(1064건) 서울 동대문구(1025건) 남양주(884건) 순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고 합니다.

 

12.16 대책이 발표 이전인 지난해 4분기 4만1205건으로 정점을 찍은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올해 들어 조금 줄어든 느낌이었는데 대출 규제와 자금출처 조사 강화 등의 정책 효과가 일부 나타난 것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3월 이후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거래 침체도 맞물린 결과여서 허위매물 영업이 근절됐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1월(1만5385건)과 2월(1만4984건)은 지난해 4분기보다 허위매물 신고가 크게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코로나19가 창궐한 3월에 8506건으로 감소폭이 확대됐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4월은 신고 건수가 6149건으로 더 줄었다고 하는데요.

 

KISO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신고 건수가 지난해 4분기보다 약 5.5% 줄었지만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선 여전히 2배 가량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분기 전체 신고 건 중에서 유선확인, 현장방문 등을 통해 2만1700건이 실제 허위매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KISO는 허위매물을 올린 중개업소에 7~14일간 온라인 신규 매물등록을 제한하고, 3회 이상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공정위에 명단을 제공한다는 입장인데요. 공정위에 시정조치를 받은 중개업소는 네이버, 다음 등 24개 사이트에 1년간 가입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 가짜매물 많은 지역 담합도 빈번…국토부, 온라인 허위매물 전담 조사기관 지정

 

온라인 허위매물 신고가 많은 지역은 집값 담합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올해 2~3월 중 접수된 집값 담합 의심 사례 364건 중 166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현장 확인, 증거분석 등을 통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건은 형사 입건했는데 대부분이 수원, 인천, 군포 등 수도권 지역으로 알려졌는데요.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업무협약식

 

국토부는 집값 담합뿐 아니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허위매물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어서 이를 위해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전담 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인터넷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업무위탁 기관을 지정하는 근거를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는데요.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중 지정할 예정인데 현재 3~4개 기관이 물망에 오르는 가운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과 2012년부터 매월 부동산 허위매물 모니터링 동향을 발표한 비영리사단법인 KISO 등이 후보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모니터링 전담 기관은 개정된 시행령이 발효되는 8월 말부터 운영되며, 허위매물이 적발된 중개업소엔 건당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부동산 가짜매물 또는 허위매물들이 하루 빨리 근절되기를 바래봅니다.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prsco_id=008&arti_id=000440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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