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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무이자로 빌린다! 전월세보증금 30%!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 대상자 2500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는데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6000만원),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올해는 전체의 40%(1000명)를 신혼부부에게 배정하기 때문에 결혼을 앞둔 신혼 부부들의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이네요.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도 하는데요.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상자는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까지 이번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고 하는데요.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 2764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대출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에서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는 최대 3억 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전월세보증금 지원 대상주택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 85㎡ 이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고령자·장애인에 한해 방문접수는 29일부터 다음달 7까지 진행하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8월28일 이뤄진다고 합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 시민이 생활지역 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며 "이번 모집신청에는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접수를 우선으로 하고 방문 접수의 경우 거주 지역별로 일자를 지정해 분산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prsco_id=421&arti_id=00046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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