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유주택' 활성화를 위해 건축법 개정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공유주택이란 개인이 방과 화장실은 따로 쓰고 거실 등 공용 공간을 타인과 공유하는 형태의 주택을 말하는데 정부와 지자체의 건축법 개정 및 후속 작업으로 공유주택이 새로운 주택 상품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 전체 가구 32%가 1인가구, 서울시 공유주택 법제화 추진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다중주택의 규모를 기존 330㎡ 이하에서 660㎡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개정안은 40일 간의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늦어도 오는 8월 말 이내에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합니다.
다중주택이란 각 주거구획별로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되 화장실, 샤워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주거 형태를 말하는데요. 기존 부동산개발 업체들은 이 다중주택을 활용해 공유주택 사업을 꾸려왔다고 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다중주택의 높이 규제를 기존 3층에서 조건부(1층을 필로티 구조로 만들어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로 4층까지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하는데요. 규모와 층수 제한 완화로 공유주택 사업 규모가 확대된 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번 건축법 개정은 1인가구 및 공유형 주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대두된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2%를 차지하는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공유주택 법제화 작업에 공을 들여왔다고 합니다.
주택법상 주택의 종류에 '공유주택'을 추가하고, 건축법상 용도 분류에서 다중주택의 건립 규모를 완화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해왔다고 하는데요.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법상에 공유주택의 정의와 기준이 생기면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며 "주택법 개정 작업 역시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 "사업성 높아졌다" 부동산 개발업체 공유주택 규모 확대에 환호
현재 대부분의 공유주택은 다중주택(연면적 330㎡ 이하·3층)이나 고시원(제2종근린생활시설·연면적 500㎡ 이하) 등을 활용해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연면적 660㎡의 단독주택을 매입해 공유주택으로 조성해려 해도 이의 절반만 주택 용도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유주택 사업을 확장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합니다.
개정안 시행으로 다중주택의 연면적이 660㎡로 완화되고 3층에서 4층까지 층수 제한이 풀리면 이를 활용한 공유주택의 보급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공유주택 사업에 관심을 갖고 추진중인 회사는 테라펀딩, 미스터홈즈, 수목건축 등이 있다고 합니다.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현행 다중주택에서 규정하는 주차 대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개정안의 내용으로 보다 높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공유주택이 빠르게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어 "더불어 확장되는 면적 모두 개인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공간은 지하층 또는 최상층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사업성은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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