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나 투자를 해오는 사람들이라면 집중에서 봐야할 내용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국세청이 발표한 부동산 법인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국세청이 부동산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무거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국세청은 1인주주(2천969개) 및 가족(3천785개) 소유 6천754개 부동산 법인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법인 명의의 아파트는 모두 2만1천462개로, 현재 한 법인이 평균 3.2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1인주주, 가족소유 부동산법인은 부동산 관련 세금 등의 회피 목적이 아니면 설립될 이유가 거의 없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기 때문에 불가피라게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가 이뤄졌는지, 고가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와 형성 과정에서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했는지, 부동산법인이 보유한 아파트를 매각할 때 법인세·주주 배당소득세 등을 성실하게 냈는지 등을 들여다본다고 하네요,
우선 국세청은 고의적 탈루 혐의가 이미 확인된 27개 부동산법인 대표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 법인은 자녀에게 고가 아파트를 증여(9건)하거나, 다주택자 투기 규제(5건)와 자금출처 조사(4건)를 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판매를 위한 기획부동산 법인(9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국세청은 부동산법인의 대표와 가족은 물론, 부동산 구입에 회사자금을 편법으로 유용한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차명계좌 이용, 이면계약서 작성 등 고의적 세금 포탈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려고 부동산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아파트 양도차익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개인이 법인에 양도하는 유형의 아파트 거래량은 1만3천142건으로 이미 작년 전체 거래의 73%에 이르고, 이 기간 새로 설립된 부동산법인 수(5천779건)도 이미 지난해(1만2천29건)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계속된 고강도 규제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탈출구로 부동산법인이 이용되는 건 아닌지 의심을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매도할 때, 부동산 법인은 세금에 관련한 많은 부분에서 개인보다 많은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모든면에서 무조건 좋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법인의 성격과 특성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분명 많은 이점을 챙길수 있기는 할 것입니다.
크게 법인과 개인의 차이점을 생각해보면 다주택이더라도 동일한 취득세율을 적용 받는 법인에 비해 개인은 다주택일때 취득세율이 높아진다는 부분과 매도를 진행하면서 차익이 생겼을 경우 매겨지는 양도세율 부분에서의 차이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법인세율은 대략 20%대이지만 개인의 경우엔 단기매도의 경우엔 40% 또는 기본세율 20% + @ + 중과세인데 이런 경우 드물기는 해도 60%대까지도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분명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이나 상황에따라 법인도 비과세를 받지 못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가 된다는 단점도 분명 있지만 경우와 상황에 따라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법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심스러운 것은 부동산 법인의 장점을 통해서 합법적인 선안에서 절세를 해야 하는데 편법이나 불법으로 법인을 활용해 이득을 취하는 경우일텐데요. 잠깐의 달콤한 이득을 위해서 선을 넘기 보다 꾸준히 오래도록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선을 잘 지키며 활용한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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