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1일부터 처음 시행하는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신고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른바 '신고 대란'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납세 의무자만 최대 220여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아직 신고 방법을 모르거나 자신이 신고 대상자인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은 탓에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연간 2000만원 이하 소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다주택자에 대한 자료도 부족해 사실상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국세청의 과세 방침이 확고하기 때문인데요. 다주택자 정보가 모두 전산으로 통합돼 정부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다주택자라도 임대소득이 적으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신고는 필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고해야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지, 안 할지 판단할 수 있어서라고 하는데요. 신고하지 않으면 자칫 미신고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2주택 이상 보유자 무조건 신고해야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원칙적으로 임대소득이 있는 고가 주택이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올해 새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연간 2000만원 이하 소액 임대소득자인 것입니다.
2000만원 초과 임대소득자는 이미 신고 대상이었던 것인데요. 1주택자도 보유 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고 전세가 아닌 월세로 임대했다면 신고 대상이라고 합니다.
2주택자는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주택을 1채라도 월세로 임대했다면 과세 대상이라고 하니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2주택 모두 전세를 놓았다면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신고는 해야만 합니다.
정부가 전세를 놓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월세 수입은 물론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한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월세 소득과 합쳐서 과세한다는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임대 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6∼42%) 중 선택할 수 있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나 홀로 신고'는 힘들어
세무 당국도 올해 종합소득 신고를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월세 소득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과세 체계가 복잡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임대소득을 신고하려면 보유 주택 수와 크기, 필요경비, 고가주택 해당 여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 등 말만 들어도 골치 아픈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무사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매년 5월은 세무사들이 연중 가장 바쁜 시즌이라는 것입니다. 70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신고 대행 업무가 한꺼번에 몰려들기 때문인데요.
유찬영 땅집고 세무센터장은 "고객이 많으면 좋지만 5월 한 달에 일이 폭발적으로 몰리는 것이 문제"라며 "세무사 입장에서는 단골 고객 업무부터 처리할 수밖에 없고 신규 임대 소득 신고 업무는 아예 수임을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내 대형 세무법인인 Y사 관계자는 "업무가 폭증하는 5월 중순이 되면 소득신고 대행 업무 수임료가 터무니없이 올라갈 가능성마저 높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 종합소득 신고 미리 준비해야 유리
종합소득 신고 기간은 5월 1~31일까지인데요. 대부분 납세자가 국세청에서 소득신고 통지서가 날아오는 5월 10일을 전후해 필요 서류 등을 준비하면 된다고 합니다. 올해 처음 신고 대상자가 된 경우 시간에 쫓겨 우왕좌왕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미리 서둘러 준비를 하도록 해야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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