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웹마스터 네이버웹마스터 임대차 신고제 도입, 6월부터!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이날의 뉴스

임대차 신고제 도입, 6월부터!

내달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30일 이내에 계약 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만 하는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정비사업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는 물론 정비조합의 조합비 전횡도 차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고 보증료율 체계 개선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임대차 신고제

 

7월엔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확인을 위한 전국 단위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위반 업자에 대한 제재도 부과한다고 합니다.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향후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수익도 노출돼 세원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4월부터 추진한 민간 부동산플랫폼 상 임대물건의 등록임대 여부 표기 추진에 이어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도 신설한다고 하는데요.

 

 

 

 

이밖에 연말까지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관리를 위해 임차인 대표회의를 강화하고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제도도 개선한다고 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청약제도 개선, 정비사업의 공공·투명성 강화도 지속해서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공시가격의 경우 10월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일관된 시세반영률(현실화율) 확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청약신청 전엔 주택소유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부적격 당첨을 최소화 하고, 예비당첨자 확대와 거주의무기간 확정을 통해 실수요자 위주의 분양시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말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의 활성화방안도 마련할 예정이고, 특히 공공임대에선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 국민·영구임대 주택의 전자계약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임대차 신고제 법안 내용

 

강남권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왔던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대폭 손질한다고 하는데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선 연말까지 도시정비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 구체화 및 처벌기준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또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을 상향하고, 공공참여 재개발은 공공주택 공급비율을 추가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보증금과 홍보비 기준도 오는 9월까지 정비하고. 재개발사업을 통한 의무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공급해 세입자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하네요.

 

이밖에 7월부터는 정비사업 조합에 대해 조합비 사용에 대한 총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정보공개 확대, 거짓·과장 광고 방지를 위해 주요정보를 외부에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하니 실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 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source=aside&type=best&best_tp_cd=WW&prsco_id=421&arti_id=0004647816

 

 

<함께 읽으면 좋은 글>

 

office-worker-storys.tistory.com/166

 

전세, 월세 집계약 묵시적 갱신 안하려면 2개월전 통지

일반적인 전세 ,월세 집계약을 하는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간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2년 이후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

office-worker-storys.tistory.com

office-worker-storys.tistory.com/160

 

용산 정비창 13개 정비사업 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 인근 한강로동과 이촌2동(서부이촌동)의 13개 정비사업 구역이 내년 5월까지 1년간 토지거 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일정 면적 ��

office-worker-storys.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