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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내집마련한 1주택자 규제 그대로"

전세를 끼고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매입한 '내 집 마련' 실수요자에 대한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 예외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27일 연합 뉴스에 따르면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전세를 끼고 고가주택을 매입한 사람들에 대해 (12·16 전세대출 규제) 예외 적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내집마련

 

고가주택을 매입한 이들이 '갭투자' 목적인지 실수요자인지 명확한 구분이 어렵기 때문으로 파악이 된다. 이들이 대부분 세입자의 전세 만기에 입주를 계획했다고는 하지만, 이를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만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기대이익으로 판단하기 힘들다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겠다.

 

전세금 반환대출 신청 등 절차를 대책 이전에 미리 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거주 목적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으로도 보인다.

 

정부의 대출 규제 체계는 특정 일자를 기점으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 비율을 일괄적으로 정하는데 주택 구입과 대출 신청이 모두 규제 이전 시점에 이뤄진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새 규제 체계로 적용하며, 과거 규제 비율은 사라진다고 한다.

 

 

 

 

하지만 12·16 대출규제 이전에 전세를 끼고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일부 내 집 마련 실수요자는 예외로 적용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 대출규제 체제에서 전세금 반환 대출 한도를 꽉 채워 대출을 받아 세입자를 내보내고 입주를 계획했던 만큼, 이들 입장에선 새 대출규제가 적용되면서 집 입주를 포기하고 월세를 살거나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처지가 됐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12·16 이전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에 대해선 9억 원까지는 LTV비율 40%를, 9억 원 초과분에는 20%를 적용하는 새 규정 대신 일괄적으로 40%를 적용하는 과거 규정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LTV40%를 일괄 적용하던 기존 규제와 비교하면 시가 14억원 주택의 경우, 대출한도는 5억 6000만 원에서 4억 6000만 원으로 1억 원이 감소하는 것이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분까지 반영할 경우, 기존 규제와 새 규제 간 대출한도 차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규제

 

'전세대출까지 규제를 강화한 탓에 실수요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적지 않은 상황에 놓인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규제와 맞물려 내 집 마련을 위해 기다리던 실수요자들이 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웃픈 상황도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이들을 살피기 위해 규제를 일시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갭투자를 하기 위한 수요인지 실수요자인지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고, 무엇보다 9억 원이라는 금액의 주택이 서울이라면 흔한 값이라 여겨질 수는 있겠으나 누구나 쉽게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 있는 금액대의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나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규제의 여파로 실수요자들이나 갭투자를 위해 매입한 이들이 다급하게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시간을 두고 제 값을 받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역시나 유리한 사람들은 현금을 두둑이 보유한 현금부자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며 이번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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