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A씨는 작년 6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사면서 부모를 임차인으로 등록하고, 임대보증금(전세금) 형태로 4억 5000만원과 금융회사에서 대출금으로 4억 500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들어간 A씨 돈은 통장에 있던 1억원이 전부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A씨와 그의 부모를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 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통보하고 앞으로 가족 간 주택 거래 중에서 증여세 탈루가 의심될 경우 국세청이 정밀 검증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법인을 앞세운 주택 구입도 감독기관의 검증을 거치고,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실거래 합동조사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결과를 발표 하기도 했습니다.
▶ 부모 자식 간 임대차 계약, 편법 증여 의심
합동조사팀은 서울에서 작년 8~10월 신고된 주택 거래 1333건을 전수조사해 절반에 달하는 670건을 탈세 의심사례로 분류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는데, 이번 2차 조사 대상에서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비중이 508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고가 주택을 사면서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결과치 라고 합니다.
앞서 언급된 A씨는 부모에게 전세를 준 집에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도 의심을 받고 있는데, 전세 계약을 하기 두 달 전부터 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정상적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임대보증금 형식을 빌린 편법 증여로 의심했다고 합니다. 또 "한 집에 같이 살면서 부모에게 전세를 주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라고 못박아 강하게 이야기 하기도 했습니다.
B부부는 작년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20대 자녀에게 12억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판단한 이 집의 시세는 17억원이었다고 하는데요. 합동조사팀은 이 부부가 양도소득세 등 세금 납부액을 줄이면서 자식의 주택 구입 부담도 줄일 목적으로 시세보다 5억원 낮은 가격에 판것으로 보고 있는 사례입니다.
5000만원으로 17억원짜리 아파트를 산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 C씨는 작년 8월 강남구의 17억원짜리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9억 5000만원을 끼고 샀습니다. 이때 부모에게 5억 5000만원을 빌리고 신용대출 1억 5000만원을 받아 자신의 돈 5000만원을 가지고 아파트를 산 것입니다.
국토부는 부모로부터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쓰지 않은 사실을 잡아내 편법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통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한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앞두고 국세청에서 친족 간의 거래가 있다면 증여세 면제한도 이라하 해도 통보해달라고 요청애 관련 자료를 전달 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 의심하례 조사 뒤 대출금 회수 조치
기업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한 기업인들도 다수 적발이 되었는데,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E씨는 서초구의 21억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때 은행에서 선순위 가계 주택담보대출로 7억원을 받고 상호금융조합에서 후순위 개인사업자대출 5억원을 받았는데 현재 E씨는 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후순위 개인 사업자대출은 투기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토부는 대출금지 규정 위반, 용도 외 유용 등을 의심해 금융위에 통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에 통보된 탈세 의심사례 670건을 주택 가격대별로 보면 9억원 이상이 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억원 미만이 203건, 6억~9억원은 200건이었는데요. 이 중 대출 규정 위반 사례는 94건으로 9억원 이상 주택 거래가 62건, 6억원 미만은 19건, 6억~9억원은 13건 이었다고 하네요. 금융위는 의심사례 조사 뒤 대출금이 유용된 것으로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3억원 이상 주택도 자금출처 조사
오는 21일부터는 국토부가 대응반을 통해 서울은 물론 경기 과천과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서며 활동 영역을 넓힌다고 합니다.
3월에 주택 마련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부동산실거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응반은 전국으로 조사 대상을 더 넓힌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정된 부동산실거래법 시행령 등에 의해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대폭 확대 된다고 합니다.
정부의 고강도 조사는 전국 단위로 확대될 예정인데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각각 오는 21일 다음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이날 부동산 실거래 집중 조사와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박선호 1차관 직속으로 설치해 가동할 예정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대응반에서 15명 규모의 특별 사법경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된 부동산 특사경 480명과 함께 합동 수사와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또는 매도하였을 때, 또는 가족간 증여를 한 경우 합동조사팀을 꾸려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네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세금이라는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른만큼 내는 부분이니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아야 하는데 사람 마음인지라 쉽지가 않죠..
앞에 나왔던 사례들처럼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의 거래나 증여 사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고 하는만큼 부동산을 매입, 매각하거나 또는 증여를 하거나 받는 분들은 신경써 합법적인 선안에서 절세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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