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 변경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동안 부동산 계약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날 이후부터는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 가격 등의 신고뿐만 아니라 거래 계약의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가계약도 계약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역시 신고해야 하는 부분이 됩니다.
만약 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계약내용 및 변경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하반기 서울의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한 9·13대책에서 실거래 신고 기한 변경을 예고했는데요.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이 약 두 달 정도 되다 보니 실거래 신고를 대행하는 중개업소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신고 시기를 조율해 부동산 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네요.
즉,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시기에 맞춰 호가를 올리기 위해 시장 상황과 비교해 더 높은 가격으로 주택 매매가 이뤄졌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자전거래' 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약 2개월가량 걸리는 상황에서 신고기한이 반으로 줄어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일정조율 등이 이전보다 어려워질 전망인데, 지금까지는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하면 계약 이후 통상 두 달(60일)후 잔금을 치를 때 공인중개업소에서 실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과 동시에 실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과정에서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계약해지와 계약사항 변동, 배액배상 등의 문제를 대처하는 데 이전보다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서울 도봉구의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신고기한이 단축되면서 자연스럽게 계약부터 잔금까지 한 달 기간 내에 진행될 거래가 진행될 것이고 따라서 매수자가 잔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도 촉박 할수 밖에 없다"며 이사를 하려는 실수요자들은 예전보다 기한과 자금을 여유 있게 잡고 미리 매도와 매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각 지자체는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 단축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특히 지방의 지자체의 경우 공인중개업소 외에도 개인 간 거래를 통해 부동산 매매가 많이 이뤄지는 만큼 자칫 공인중개업소가 아닌 개인이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실거래 신고는 공인중개사가 해야 하지만 개인 간 거래는 실거래 신고를 당사자가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전남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개정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부동산 신고기한 초과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내 사회단체 및 다중 이용시설 등을 통해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실거래 신고기한이 30일로 줄면서 이전의 자전거래와 같은 폐해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거래정보가 투명해지고 신속해지는 만큼 혼란보다는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을 잊지 않고 이야기 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변경이 오는 21일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약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전까지는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었죠. 이날 이후부터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모든 부분(실거래 신고, 가계약이나 계약의 취소나 무효 때도)을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라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30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니 다가오는 21일 이후에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들께서는 변경된 부분을 몰라 벌금을 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하며 이번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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