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는 크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가지로 나뉩니다. 이들 규제지역별로 지정기준과 대출규제 등에서 차이가 있는대요. 먼저 투기지역은 주택평균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0%를 초과한 경우 지정된다고 합니다.
투기지역으로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 세종시 등인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관련 규제가 큰 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제한됩니다. 또 중도금대출 발급요건이 강화 (분양가격 10% 계약금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됩니다. 추가로 주담대 건수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고 2건 이상 아파트담보대출이 있으면 주담대 만기연장이 제한되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로는 서울 전지역과 과천, 성남 분당구, 광명, 대구 수성구 등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에서 직전 2개월 월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거나 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감소한 지역이 해당되고, 투기과열지구 역시 투기지역과 똑같이 LTV와 DTI가 40%로 제한되며 중도금 발급요건이 강화됩니다.
또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조합설립인가~소유권 이전등기시)되고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 이전등기)을 받게 됩니다. 청약시 1순위 자격요건인 강화되고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가점대 비중이 확대되며 9억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과천, 성남, 하남, 고양(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 지축, 향동 공공택지지구, 덕은, 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 남양주(별내, 다산동), 동탄2, 구리, 안양 동안구, 광교지구,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 기흥 등이 해당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LTV와 DTI가 각각 50%, 50%로 제한되고, 다만 LTV는 주택가격 구간별로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하게 되는데 9억 이하분에는 LTV 50%가 적용되지만 9억 초과분은 30%만 적용이 됩니다.
이를테면 10억 아파트 매입 시 9억까지는 50% 대출이 되고 나머지 1억은 30%만 적용돼 총 4억 8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분양권 전매제한(6개월~소유권 이전등기시)과 청약규제가 강화됩니다.
'지역별로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입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규제 지역별로 지정 기준과 규제 내용들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아실수 있을텐데요.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또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는 지역에 대한 부분부터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각 지역마다 대출에 대한 기준과 한도가 다르고 분양권 및 청약에 대한 조건과 매도 가능한 시점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투자를 시작할때는 누구나 성공적인 방향을 생각하고 계획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한 부분에서 하나씩 놓치다보면 내가 원하는 방향의 투자를 하기는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부동산 투자라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없을 수 없지만 보다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규제지역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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