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의 내부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방 수를 불법으로 늘리는 방쪼개기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10일 국토부와 일부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보내 불법 방쪼개기 단속 요령을 소개하면서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방쪼개기는 기존에는 대학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승을 부렸는데 최근에는 다른 지역으로도 퍼져 국토교통부는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속을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고도 합니다.
국토부는 작년 공동주택에 대해 주민 동의를 전제로 세대구분형으로 집을 개조해 집을 나눠 임대를 활성화하는 제도를 시행했는데, 방쪼개기는 이와 별개로 구청 등에 신고하지 않고 방을 임의로 나누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대구분형 주택과 달리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가벽으로 세대를 구분하다 보니 방음 성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결과적으로 임대주택 세입자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최근 국토부가 전국 지자체장들과 정책협의를 열어 도시·주택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는데, 이때 일부 지자체가 방쪼개기 문제에 강력히 대응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방쪼개기를 단속했으나 아직 시정(철거)되지 않은 위반건축물 건수는 작년 9월말 기준으로 635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위반건축물 건수는 2015년 304건에서 2016년 389건, 2017년 509건에 이어 2018년 604건으로 600건을 돌파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는 방쪼깨기를 한 건물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시정을 지시하지만 건물주들이 이를 잘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방쪼개기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2015영 16억 2900만원에서 2018년 21억 2100만원으로 30.2% 올랐으나 이행강제금 체납금액은 같은 기간 8700만원에서 3억 7200만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고 하니 몇 년사이 늘어난 불법 방쪼개기가 상당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 구별로 방쪼개기 불법 건물 수가 많은 곳은 대학촌 근처이면서 다가가, 다세대가 많은 동작구, 서대문구, 관악구가 가장 많았고, 주택 수요가 높은 강남4구의 경우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등 순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지자체장 업무협의 등을 통해 주거복지 향상 차원에서 방쪼개기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지자체의 단속이 강화되고 시정 조치가 늘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최근 지자체에 영리목적의 건축물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상한으로 부과해 달라는 내용의 권고도 내린 바 있다고 합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 최고 100%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부과 횟수도 연 2회로 늘리면 기존보다 4배가량 이행강제금이 늘어날 수 있고, 건축법상 영리목적 위반 건축물에는 5가구 이상 주택 세대수를 늘린 불법 방쪼개기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서 방쪼개기를 하면 5가구를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아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불법과 적법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임대수익용 부동산을 매입해 투자를 하던 사람들에게 수익율을 극대화 할 수 있었던 방법들 중 하나가 방쪼개였는데요. 알게 모르게 불법인줄 알면서 임대료를 늘리기 위해 많은 투자자들이 선택했던 방법이었죠. 단속에 걸리지 않으면 좋고, 혹시나 걸리더라도 이행강제금이 임대료보다 낮다면 이행강제금을 내고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쪼개기를 통한 불법이 적발된다면 이전에 내던 이행강제금에 4배 가까이를 물어야 한다고 하니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될 것도 같네요. 임대료를 생각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놓치기 쉽지 않은 방법이지만 앞으로 쪼개기를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있다면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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