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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보험료 손본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전체 보증상품의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던 '전세자금 대출특약보증' 보험료는 인한 될 것으로 보이고 최종안은 1분기 중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연구용역 후 2~3월 이사회 거쳐 보험료 재상정 계획

 

11일 HUG에 따르면 HUG는 지난해 10월부터 '보증상품 보증료를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HUG가 취급하는 모든 보증 상품의 요금이 적합한지를 보고 재산정하기 위해서로 보여집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 오는 2~3월 이사회를 통해 내부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계획이고, 이사회에서 보험료가 확정되면 국토부 승인 뒤 해당 보험료가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HUG관계자는 "아직 연구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 결과를 참고해 내부적으로 요금 재산정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특약보증 보험료 낮아질 듯, 감사원의 지적

 

보험료를 재산정하려는 대상에는 전세자금 대출특약보증 보험료도 포함돼 있는데 이 보험료는 낮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HUG에 전세자금 대출특약보증 보험료를 과다 산정했으니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2014년부터 2018년꺼지 5년간 전세대출보증금 20조 7821억원에 대해 183억원의 보증료를 추가로 수취했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전세자금 대출특약보증의 대출자금 미회수율이 0%인데도 보험료울 산정 시 이보다 높은 전세보증금 반한보증 미회수율 7.8%를 적용했기 때문에 감사원은 이 부분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특약보증은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 보증금의 반환 책임)에 전세자금 대출특약보증까지 더한 상품인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받을 때 임차인이 가입하게 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대출특약보증까지 가입하면 대출금리를 낮추 수 있다고 하고,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은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되는 전세자금 대출특약보증 보험료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미회수율을 적용해 더 높게 보험료를 산정한 것이 잘못됐다는 게 감사원의 시각인 것입니다.

 

전세자금 대출특약보증 연간 실적실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율이 전세자금 대출특약보증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자금 대출특약보증 실적 16조 8290억원 중 사고금액은 172억원으로 실적 대비 사고 비율은 0.45%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합니다.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총 실적 30조 6443억원 중 사고금액이 3442억원으로 사고 비율은 1.12%인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HUG관계자는 "보증 사고율이 높아지는 추세인 점은 보험료 인상 요인이지만 감사원 지적을 받은 만큼 전세대출 보험료를 낮출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출처 :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breaking&bss_ymd=20200212&prsco_id=008&arti_id=0004355836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전세로 집을 구하는 임차인들이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이 HUG 전세보증보험인데요. 이 제도가 없었을 때에는 소유자의 잘못으로 전세로 들어간 임차인들의 피해가 상당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모아 목돈으로 전세로 집을 구했던 사람들이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살던 집에서 쫓겨 나는 일도 많았었죠.

 

이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 HUG 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고 보험이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되기는 하지만 최근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보증보험을 활용해 전세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비용보다 지켜야 할 돈이 크기때문에 전세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꼭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 했듯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감사원에서 이 비용이 과다 청구가 되고 있다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HUG에서는 이와 같은 이유로 보증보험료를 하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네요.

 

결코 작기만 한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전세살이를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어떻게 조정이 되려는지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 하구요.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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