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비드 공매란?
공매라는 말은 매우 포괄적인 용어다.
흔히 일반인들은 공매라고 하면 체납자가 국세 및 지방세 등을 체납하여 해당 부동산이 관할 세무서에 압류되어 강제적으로 처분되는 절차로만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공매라는 말은 매우 넓은 의미의 용어다. 넓은 의미의 공매는 부동산 등을 처분할 때 일반적인 매매의 형식을 취하면서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매도자는 정해져 있지만 매수자는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면, 주소, 물건의 종류, 수량, 매매 가격 등 물건의 기본적인 상태와 각 물건의 개별적인 매각조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고지한 후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의 입찰경쟁을 통하여 매수자가 결정되는 것이다.
국유 잡종재산,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공매에 해당된다.
이런 형태의 공매는 명칭만 동일할 뿐 체납된 부동산이 강제 처분되는 절차가 아닌 일반적인 매매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조세를 체납하여 처분되는 공매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즉, 기관과 개인 간의 일반적인 매매계약이라 여기면 될 것이다.
한국 자산관리공사(캠코)온비드의 공매
온비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 및 운영하는 공매입찰 전문 사이트다.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등에서 캠코에 매각의뢰를 하므로 물건의 종류도 다양하다.
캠코(온비드)의 공매는 세금을 체납한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 공매의뢰를 받는 것 외 국유재산의 임대물건, 수탁재산, 유입자산, 양도세 관련 세액감면 부동산 등 종류가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국세 징수법에 의해 매각되는 부동산이 주를 이루고 있고, 수익도 가장 나은 편이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경매절차를 집행하는 법원과 달리 현장입찰을 하지 않고 오직 온비드(www.onbid.co.kr)에서 전자입찰을 통해서만 입찰할 수 있다. 공매는 오직 매각을 위한 물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물건의 종류와 채권자 및 수탁자의 의뢰 형태에 따라 매각을 하는 물건이 있고, 임대를 공개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물건도 있다. 온비드 공매물건의 종류는 부동산, 차량, 유가증권, 회원권 등 다양하며 차츰 매각물건의 종류가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온비드 공매와 법원 경매의 차이점
① 경매보다 높은 수익률
동일한 물건이 법원 경매와 온비드 공매로 동시에 진행되었을 경우 공매 낙찰가가 더 저렴하다. 그 이유는 아직 공매가 경매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또한 점유자를 명도 할 때 인도명령제도가 없어 명도에 관한 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다.
낙찰자가 명도에 관해 법대로만 진행해야 한다면 명도 기간이 길어지기에 동일 물건이라면 더 저렴하게 낙찰받아야 한다.
②시간 절약이 가능한 입찰방법
경매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물건이 위치한 곳의 법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직장에서 또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법원 물건이 아닌 원거리에 입찰할 때는 거의 하루를 소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담을 느낀다.
그런데 온비드 공매의 경우 입찰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이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후 5시까지 3일에 거쳐 입찰할 수 있어서(수요일 오후 5시 전에 보증금 납부까지 완료해야 한다)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공인인증서만 휴대하면 잠깐 시간을 내어 입찰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바쁜 직장인이라도 휴일에 현장조사를 하고 평일에 입찰을 할 수 있다. 이는 매우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③ 유찰되어 다음 매각기일까지의 기간과 가감률
경매물건은 약 한 달 간격으로 감정금액에서 20~30%씩 차감한 가격으로 매각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나 온비드 공매의 경우 감정가에서 10%씩 유찰되어 1주일 간격으로 매각절차가 진행된다.
통상적으로 경매보다 매각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물건이 노출되는 시간이 짧아 경쟁이 경매보다는 덜하다고 볼 수 있다.
④ 잔금 납부방법
경매는 낙찰일로부터 2주가 경과(매각 허가 결정+항고 마감)되어야만 잔금기일이 정해진다.
하지만 온비드 공매는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매각 결정이 되고 매각 결정일로부터 잔금 납부가 가능하다.
만약 잔금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추가로 10일이 더 주어진다. 경매와 달리 추가 기간에 납부하더라도 연체이자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경매의 경우 기간 내에 납입하지 못했을 경우 낙찰금액의 연 20%에 해당되는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단, 공매 낙찰 물건이 3000만 원 미만이라면(2013. 1. 1 공고된 사건부터) 매각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잔금 납부를 해야 한다.
⑤ 명도 절차
경매와 공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해당 부동산에 있는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인도받는 절차 즉, 명도 부분에서의 법적 절차이다. 경매는 낙찰자가 손쉽게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도명령이란 절차가 있으나 경매는 아직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매의 경우 점유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점유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인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명도소송기간은 점유자가 소장을 송달받고 대응하지 않을 경우 대략 4개월 정도 소요되고 대응할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 따라서 공매가 경매보다 법적으로 처리하는 기간이 더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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