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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투자

경매의 입찰서류 및 입찰표 작성

입찰 시 준비서류

 

1. 본인이 입찰할 경우

 

1) 신분증(주민증, 면허증, 여권)

 2) 도장

 3) 매수신청보증금(감정가 또는 최저 입찰가의 10%)

 

 

2. 개인의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1)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2) 대리인의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3) 매수신청보증금

 

 

3. 법인 명의로 대표이사 본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

 

 1) 법인의 등기부등본

 2) 대표이사의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

 3) 매수신청보증금

 

 

4. 법인의 명의로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

 

 1) 법인의 등기부등본

 2)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3)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도장

 4) 매수신청보증금

 

 

5. 법정대리인이 무능력자를 대리하여 입찰할 경우

 

 1)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2)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부, 주민등록 등(초) 본)

 3) 대리인의 도장

 4) 매수신청보증금

 

 

6.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할 때 준비서류

 

1) 공동입찰 허가원(입찰하기 전에 집행관에게 사전 신고 필요)

 2) 공동입찰자 목록(상호 간의 지분 표시)

   (1, 2번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음)

 3) 불참자의 인감증명서

 4) 불참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5) 참석자의 신분증과 도장

 6) 매수신청 보증금

 

 

입찰표 기재요령

 

입찰 참가자는 입찰표에 사건번호, 물건번호, 입찰자의 성명과 주소, 입찰가액, 보증금액을 기재하고 날인해야 하며, 입찰표는 응차 하고자 하는 물건마다 1장의 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1장의 입찰표에 수개의 사건번호를 기재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일단 제출된 입찰표는 취소, 변경, 교환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입찰표

1. 입찰표 상단에 입찰기일을 기록하고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기록해야 한다.

사건번호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물건번호는 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물건을 개별적으로 입찰에 붙여진 경우에 기재하는데 만일 물건번호가 없으면 쓸 필요가 없다.

 

2. 입찰자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1) 본인이 입찰할 경우 :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민등록상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됨)을 찍으면 된다.

 2)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 입찰 표상의 본인과 대리인란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본인란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대리란에는 인감도장 및 막도장 편한 것으로 찍으면 된다.

 3) 법인이 입찰할 경우 : 본인란의 성명에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을,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되며, 법인의 직원이 대리입찰인 경우 상기 기재 외 대리인란에 직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편한 도장을 찍으면 된다.

 

 

 

 

3. 입찰가액과 보증금액

매수신청보증금은 법원이 공고한 최저 매각 가격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하며, 제공하는 금액을 입찰표에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해야 한다. 금액의 기재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수정을 원할 경우에는 새로운 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또, 입찰가액도 함께 적어서 제출해야 하는데 입찰보증금을 적어야 하는 곳과 입찰가액을 적어야 하는 곳을 바꿔 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한다.

 

실제 제출한 보증금 액수와 입찰표에 적혀 있는 금액의 숫자가 다를 경우 법원은 입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때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은 입찰가액을 실수로 잘못 적었을 경우인데 실제 입찰법정에서 예를 들어 2억에 입찰해야 하는 물건을 0을 하나 더 써서 20억에 입찰하는 경우 법원은 적정한 입찰이라 판단을 해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입찰을 취소해 주지 않는다.

 

2억짜리 부동산을 20억에 낙찰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때는 내 소중한 보증금 10%를 포기해야 한다.

조심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누군가는 꼭 하는 실수이기 확인에 확인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대리인 위임장

 

입찰표 뒷면에는 위임장이 있는데 입찰일에 본인이 직접 오지 못할 경우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을 써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위임장에서는 대리인의 인적사항과 사건번호, 본인의 인적사항과 인감도장을 찍은 후 입찰표와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서 제출하면 된다.

 

공동입찰자목록표

만약 다수의 이름으로 공동입찰을 할 경우 입찰에 참여하는 모두의 인적사항과 지분을 나눠 기록 후 도장을 찍어 제출해야 한다.

 

입찰보증금봉투

입찰보증금을 입찰 보증금 봉투(흰색 작은 봉투)에 넣고 봉한 후, 봉투의 앞면에는 사건번호, 물건번호, 제출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는다.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제출자로 되며, 뒷면에도 도장을 찍어야 한다.

 

입찰봉투

입찰표 입찰보증금 봉투를 입찰 봉투에 넣고 봉한 후, 입찰봉투의 앞면에 사건번호, 물건번호 및 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마다 1개의 봉투를 사용해야 하며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입찰봉투에 일련번호를 부여받고, 입찰자용 수취증에 집행관의 날인을 받은 후 수취증을 교부받아 보관한다.(수취증은 낙찰을 받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때 집행관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잘 보관하여야 한다.)

 

낙찰 시에는 수취증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낙찰 영수증을 주게 되는데 이때, 보증금은 낙찰 잔금을 납부할 때까지 법원에 귀속되게 된다. 낙찰 영수증은 낙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잘 보관해야 한다.(대출 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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