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180)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의 입찰서류 및 입찰표 작성 입찰 시 준비서류 1. 본인이 입찰할 경우 1) 신분증(주민증, 면허증, 여권) 2) 도장 3) 매수신청보증금(감정가 또는 최저 입찰가의 10%) 2. 개인의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1)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2) 대리인의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3) 매수신청보증금 3. 법인 명의로 대표이사 본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 1) 법인의 등기부등본 2) 대표이사의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 3) 매수신청보증금 4. 법인의 명의로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 1) 법인의 등기부등본 2)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3)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도장 4) 매수신청보증금 5. 법정대리인이 무능력자를 대리하여 입찰할 경우 1)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2)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부, 주민..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경매신청의 구분 1. 강제경매 : 판결문 등 "채무명의를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 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 절차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차용증 등에 의하여 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을 경우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 신청을 진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 쉽게 말해 개인이 개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그 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잡았던 부동산을 매각해 달라는 절차라 생각하면 된다. 2. 임의경매 : 부동산 경매에는 강제경매 외에 그 실행에 "채무명의"을 요하지 않은 경매가 있는 이를 임의 경매라 한다. (근) 저당권자, 전세권자 등 담보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 부동산 경매 절차 및 진행과정 경매 진행과정 1단계 경매 접수 및 경매개시 결정 채권자는 담보로 잡았던 부동산으로 법원에 경매신청 접수를 하게 되면 통상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하게 된다. 허가가 떨어지게 되면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를 통해서 매각을 진행하게 된다. 2단계 매각의 준비(감정평가, 현황조사)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이 떨어지면 준비절차가 진행이 되고 돈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채권자들은 배당요구 신청을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받아야 하는지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준비절차의 과정은 3~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이때, 경매 부동산의 현황조사와 감정평가가 이루어진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진행되는 부동산의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고 감정평가를.. 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생각부터 드는 게 사실이다. TV에서 봤었던 빨간딱지를 붙이고 다니는 무서운 사람들과 울고 불고 절망에 빠지는 당사자들을 생각해보면 무서운 생각부터 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다. 그래선지 나도 부동산 경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저 나쁜 사람들이 만드는 일 정도라고만 생각을 했었다. 과연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부동산 경매는 문제가 가득한 나쁜 일인 것일까? 몇 년 전 우연한 기회에 부동산 경매를 알게 되었고, 지금은 간간히 부동산 경매를 통해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직접적인 투자를 통해서 알게 된 부동산 경매가 무엇인 소개해보자 한다. '경매는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와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 간의 거래에서 채무이행이 안 될 경우에 법원이 주.. 이전 1 ··· 20 21 22 23 다음